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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에 설치된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B가 길을 비켜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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