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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아끼는 자전거를 발로 차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야간과잉피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야간과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회식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시비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걷어찬 것 외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의 주량에는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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