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8:35경 동두천시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37세, 여)이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짜증을 내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자신의 손등 부분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