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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인 D을 2015. 4. 1.경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5,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605회에 걸쳐 합계 29,855,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1. C한의원 수기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3년으로 길고, 범행횟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환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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