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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3 2016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E이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마치 E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7월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331회에 걸쳐 합계 42,148,9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함양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6,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940,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내원일수 거짓청구자 확인 명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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