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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772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주문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017. 8. 29.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기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4.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2013. 5. 22.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의 구술(灸術) 시행 후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2. 3.부터 2015. 2.까지 36개월’(이하 ‘이 사건 기간’)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8. 2.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의료인 자격이 없는 D로 하여금 일부 수진자들에게 구술(뜸)을 하도록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75,959,4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017. 8.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령군에 합계 7,005,62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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