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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59740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7층에서 C 한의원(이후 의료기관명이 D 한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4.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2014. 8.부터 2014. 1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들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것으로 기록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 합계 2,499,855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 청구’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 부항술-자락관법(하-31-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780,68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라 한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간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230,328,870원, 총 거짓 청구 금액은 5,280,540원, 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52,036원, 거짓 청구 비율은 2.29로 보아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정기조사> 정기조사 기관 중 지표점검기관을 제외한 대상기관은 의뢰 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내 조사하되,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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