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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필리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공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나의 양아버지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번 한화를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게 되면 환율상 이익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통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채 3억 원과 은행 대출금 1억 원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776,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매월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9. 23.부터 2014. 10. 6.까지 위 신한카드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4년 11월경 위 신한카드로 11,175,469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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