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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3 2014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일명 C, D, E 등)과 함께 마치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젓갈가게 등에 전화하여 가게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선교사 사칭 역할, 항공사직원 사칭 역할, 통장모집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08. 1. 30. 사기 피고인은 2008. 1. 28.경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G PC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선교사 J이라고 하는데 현지 교인들에게 선물할 젓갈선물세트 73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항공운송료를 포함하여 젓갈대금을 모두 송금했는데 항공사에 항공운송료를 선불로 지급해야 하니 다시 항공운송료 56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선교사가 아닌데도 필리핀 선교사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젓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를 받더라도 젓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항공운송료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1. 30.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2. 3. 사기 피고인은 2008. 2. 1.경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G PC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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