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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14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부산에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덤핑 가전제품(TV, 냉장고 등)을 구입하여 중고알뜰매장, 신축모텔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투자금액의 1.5배 ~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핑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투자금액을 교부 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중순 19: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에 담배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이번에는 덤핑 가전제품사업을 한다. 부산에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덤핑 가전제품(TV, 냉장고 등)을 구입하여 중고알뜰매장, 신축모텔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투자금액의 1.5배 ~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핑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투자금액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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