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909호 D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종합건설 사업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군 F 외 1필지의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고 다른 것은 접었다. 석산개발과 거기에서 나오는 잡석 등을 평창올림픽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석산개발 사업 등은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20년을 넘어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석산개발의 인허가는 금방 떨어지고 허가가 나오면 기업은행에서 26억 원을 융자하기로 되어 있다. 허가서 찾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 석산채굴 허가신청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천만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주고, 별도로 지분도 3%를 줄 것인데, 그 지분만으로도 1년에 1억원 이상 벌 수 있다. 석산 인허가는 길어야 1개월 이내에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석산개발 관련 인허가도 1개월 이내 이루어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석산개발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3. 4. 8.경 3천만원, 같은 달 10.경 2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 규석 및 석회석 광산개발 계획, 조광권 설정인가, 확약서,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