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7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2』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부착 기간 중 ‘23:00~06:30 사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전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인천의 친구를 만난 후 같은 날 23:16경 귀가하여 약 16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있다가 같은 날 23:07경 귀가하여 약 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안양 등지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접근금지명령 및 출입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R 및 E에 대하여 전화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호프(안양시 만안구 D) 반경 50m 이내로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안양시 만안구 S시장에서 우연히 R을 발견하여 접근하여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17:00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