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과 함께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6. 25.부터 위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6.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49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4. 27.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26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22.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13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29.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17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피고인은 2014. 7. 29.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3:59경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선행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8. 19. 및 2014. 5. 1. 2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7. 29. 23: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