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4』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위치추적 준수사항(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 근무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의 처분을 결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준수사항의 처분을 결정받았으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2. 20. 00:00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 등지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00: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귀가 지도를 위하여 출동한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와 E로부터 지도를 받던 중, 위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피해자 F(남, 30세)이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2수지 중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