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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59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제한시간 내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을 받을 당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4. 18. 03:16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외출한 뒤 같은 날 03: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05:25경 일용직 노동일을 구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인력사무소로 외출한 뒤 같은 날 05:47경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지인 C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한 뒤 같은 날 00:12경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4. 9. 불상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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