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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5고단3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결정일로부터 1년간 매일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부과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 0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라이브 까페’로 외출한 후 02:10경 귀가하였다가 02:49경 다시 목포시 E아파트 부근으로 외출한 후 03:40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0:19경 목포시 F 부근으로 외출한 후 01:45경 귀가하였다가 02:30경 다시 목포시 G에 있는 ‘H’로 외출한 후 03:39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01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1.2km가량 떨어진 불상지로 외출한 후 00:42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8. 00:09경 목포시 I 부근으로 외출한 후 02:27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03:50경 목포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순경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순경 M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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