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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1;공1978.9.1.(591) 10955]
판시사항

영주귀국자의 자기소유 재외재산반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주귀국자의 자기소유 재외재산 반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 에 해당되는 물건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의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취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하고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 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당해 수입물건의 수입이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자기소유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일응 위 조항의 승계취득에 해당된다 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재산권의 취득을 예시하고 있어서 위 법조호는 새로운 소유권의 원시 및 승계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9호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의 취득을 위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재외 소유재산 반입은 지방세법 제104조 소정의 취득세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 (외국에 5년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는 자기 소유재산)와 무조건 면세규정인 관세법 제30조 제12호 (우리나라에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 수입하는 이사물건으로서……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 규정취지를 종합해 보면 영주귀국자의 자기소유 재외재산 반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 에 해당되는 물건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의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물건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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