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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4. 경부터 위 회사가 시공 중인 원주시 C에 있는 ‘D’ 의 기계설비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기계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현장 근로자들의 ‘2016 년 6월 분 노무비 ’를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면서 F이 G의 명의를 빌려 도면 작업을 한 것처럼 G에 대한 허위의 ‘ 노무비지급 명세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에 피고인이 E에게 보고한 것과 달리 F은 G 명의를 빌려 도면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이 도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 이외에 노무비를 지급 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 중이 던 위 G 명의의 H 예금계좌로 G의 2016년 6월 분 노무비 명목으로 78만 2,9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3만 3,64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J, F 전화통화, G 전화통화)

1. 노무비지급 명세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일보, 이체결과 확인 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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