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3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같은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 의 계약 직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 제철 플랜트설비 건설 공사’ 등의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을 피해 회사들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보험료, 수리 비 등이 현장 소장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노임 대장, 노무비지급 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불상지에서 위 현장 근로자 G의 2012년 3월 분 임금이 2,800,000원임에도 그 임금이 마치 4,189,510원인 것처럼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G의 임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4,189,510원을 송금 받아 G에게 2,800,0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인 1,380,75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5,321,4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농협 계좌 거래 내역, 고소인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작업 계약서, 노무비지급 명세서, 외주 작업 계약서, 노무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