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02-703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농협 본점 및 G 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 주 )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9억 5,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5. 8. 17.까지 위 G 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32,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285,48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K,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L, M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2015. 8월, 9월 미지급 노임 대장, 형틀 목공 노무비 집계 표, 공사 하도급 계약서, 2105. 8월, 9월 노무비지급 명세서, 공사대금 및 노무비 직불동의 집계 표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8. 월 초순경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 ㈜H 의 I에게 공사 포기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NH 건설과 협상할 테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고, ㈜NH 건설에서 임금 등을 직불처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