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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3. 5. 30.까지 진행된 부산시 북구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를 담당했던 ㈜E 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시 북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F, G, H이 같은 해

9. 및 10.에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공사현장에서 미장일 등을 담당한 것처럼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대표이사 I으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7,022,697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2.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4,368,985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노무비지급 명세서

1.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각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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