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 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자가 근무한 일수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 지급되는 노임 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신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 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5,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 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19,7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2. 경까지 여주 시에 있는 H 현장 등에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42,01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력 일보,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작업 일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 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 일수를 부풀려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 노임 비를 받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