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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영주시에 있는 E 이설도로 현장의 자생 수목 이식 공사를 위탁 받음에 있어서, 자재비와 장 비대는 C에게 지급하고, 인건비는 C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 자가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4. 4. 경 위 E 공사현장에서, F 등 12명의 인부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6. 경부터 같은 달 9.까지 4 일간 수목 굴 취 작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노무비 지급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12명의 인부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4 월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5. 경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12명에 대한 일당 합계 549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2014. 4. 일용 노무비 명세서, 노무비지급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벚나무를 납품하겠다.

벚나무 대금 중 286만 원을 입금하면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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