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방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0세)이 2014. 3. 13. 23:05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 소재 동강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