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6:5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벽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