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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1:20경 업무로 피고인은 B 트라고 9.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9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2. 4. 01:01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 소재 동강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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