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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자신이 주거지까지 이른 후, 같은 구 C에 있는, D경로당 부근을 거쳐, 재차 위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확인)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차량의 운행 등과 관련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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