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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6. 00: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사거리를 신 삼호 교 방면에서 북부 순환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04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뇌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길에서부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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