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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치킨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북울산주유소 앞 도로를 화봉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과 함께 상체를 우측으로 급히 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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