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1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문서들은 H이 어촌계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I, K, M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마을의 어촌계장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1.경 G 조합장에 선출된 자신의 친척인 H이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 자격에 이의제기를 당하자, H을 도와줄 목적으로 H이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과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장흥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4.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양식의 개발위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미리 준비한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1장과 I, K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 1장를 각각 위조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