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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28 2014고정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마을의 어촌계장이다.

『2014고정11』 피고인 A은 2010. 10. 1.경 G 조합장에 선출된 자신의 친척인 H이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 자격에 이의제기를 당하자, H을 도와줄 목적으로 H이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과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장흥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4.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양식의 개발위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미리 준비한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1장과 I, K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 1장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서 1장과 I, K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 1장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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