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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노2333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설립 인가를 받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전제로 어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바, 이는 구 수산업법 (2014. 10. 15. 법률 제 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수산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3 항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어촌계가 기존의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G 및 J이 전 남 완도 군 D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D에 위 사람들을 위장 전입시켜 완도 군청으로부터 신규로 E 어촌계 설립 인가를 받고 E 어촌계 명의로 어업 면허를 받았는바, 이는 구 수산업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E 어촌계가 T 수협으로부터 원심 판시 면허번호 Q, O, S 각 어업 면허를 이전 받은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위와 같은 어업 면허의 이전은 피고가 E 어촌계 명의로 어업 면허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된 구 수산업법 위반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수산업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D에 거주하는 어민이 10 인이 되지 않았으나 외지인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10 인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은 자신의 아들로서 2004. 2.부터 현재까지 1년 중 20 여일 을 제외하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국립 나 주병원이나 I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J이 마치 위 D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위 E 어촌 계원이 될 것처럼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 중 어촌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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