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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8 2017고정419 (1)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는 통영시 F에 있는 G 어촌 계장으로 G 마을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2)-8) 피고인은 G 마을에 거주하는 G 어촌 계원으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수산 직 불금의 신청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또는 어업 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H에 있는 I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어촌계 장 E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통 영 J, K)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 해안로 184 번지에 있는 통 영수산업 협동조합 도천 위 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 받은 것처럼 허위의 “G 어촌 계원 분배금 내역서 ”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L) 로 35만원, 마을 공동기금으로 M 명의 농협계좌 (N) 로 15만원을 받아 수산 직 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 직 불금을 수령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H에 있는 I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어촌계 장 E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통 영 J, K)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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