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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8211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 6.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모집수수료 지급) ① ‘갑’(이하 ‘피고 회사’를 칭한다)은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의한 수수료를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의 계약 종료 시, 발급 수수료를 제외한 이용 부문, 지원 부문, 기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갑’의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

제8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의 회원모집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갑’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을’은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기록 후 자필로 기재,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효력)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피고 회사의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이용수당은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만 원(회원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또는 1만 원(회원이 의제소득자)을 지급하고, 위 수당은 발급 월을 포함하여 4개월 동안 3회 지급하며, 월말 이전에 해지한 모집인에게는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5. 12.경 및 2016. 1.경 피고 B의 소개로 대면하여 그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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