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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19657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위탁판매대행계약 체결 원고 A는 2012. 9. 19. 및 2013. 1. 11.에, 원고 B은 2013. 4. 26. 및 일자불상경 각 피고와 피고의 직영매장에 대한 위탁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A는 C 직영점 및 D 직영점을, 원고 B은 E 직영점 및 F 직영점을 관리하여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위수탁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품 공급자인 피고를 ‘갑’이라 하고, 수탁관리자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갑’과 ‘을’ 간에 위탁판매대행업(이하 ‘중간관리’라 함)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거래형태) ‘갑’의 직영매장을 ‘을’이 중간관리 형태로 영업을 전개하며, ‘을’은 영업결과 발생된 매출전액을 납입하고 상호 협의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도래하는 년도

2. 28.자로 한다.

제7조(의무조항) 중간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무조항’이라 하며 ‘갑’과 ‘을’ 간의 의무와 권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상품재고관리의 책임과 재고 LOSS에 대한 책임(LOSS 변제책임) 재고실사 기준 시점의 판매가 금액에서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단, 변제 처리방법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3. 고객관리 및 매장관리의 책임 제12조(판매대금의 입금)

1. ‘을’은 매일 전일 판매 대금 중 카드판매대금을 제외한 전액을 ‘갑’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수료의 지급)

1.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2. 의류분 판매수수료 구분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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