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공공주택건설사업(2차) - 고시: 2014. 1. 2. 국토교통부고시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던 원주시E답734㎡(구 F 답 2,250㎡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원고 A 소유의 지장물(밤나무 1, 사과나무 1, 대추나무 2, 두릅나무 50, 가중나무 4) - 수용개시일: 2015.8.17. -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각 116,706,000원(㎡당 단가 318,000원) 및 원고 A 소유의 지장물 77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위 보상금액은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적정한 가격이 아니므로, 피고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10. 11. 각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 원주시 F 답 2,250㎡ 중 1/2 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한 사실(㎡당 단가 355,556원)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