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 명 :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인가 고시 : 2017. 4.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C 3)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2. 3. 자 수용 재결 1) 수용대상 : 대구 달서구 D 대 108.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2) 손실 보상금 : 152,971,310원[= 130,608,960원( 이 사건 토지) 22,362,350원( 이 사건 지장 물)]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손실 보상금 : 155,726,430원[= 132,240,960원( 이 사건 토지) 23,485,470원( 이 사건 지장 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 정자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금의 차액 중 적어도 각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금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20. 2. 17.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