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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1구합3751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C 국도건설공사<2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2008. 9. 3.)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1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E 답 15㎡(이하E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3,600,750원(1㎡당 240,300원), 선정자 B 소유의 F 대 1,083㎡(이하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G,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담실, 조경석, 실외정화조 및 기타 지장물(위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 다담실, 조경석, 실외정화조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과 H 지상의 수목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합계 397,485,460원 - 수용개시일: 2011. 10. 5.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제1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을제1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H 답 188㎡(1㎡당 61,600원, 이하H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11,580,800원 - 수용개시일: 2012. 2. 8. - 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제2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을제2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1. 18.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내용: 원고의 E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750원 증액된 3,604,500원으로, 선정자 B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768,440원 증액된 401,253,900원으로 정함 - 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을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E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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