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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구합6037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공익사업의 시행 가)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고시: 2015. 4. 9.자 하남시 고시 C, 2015. 11. 26.자 하남시 고시 D, 2016. 12. 17.자 하남시 고시 E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 가) 수용개시일: 2016. 5. 12. 나) 수용보상 대상: 별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다) 손실보상금: 합계 77,103,540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77,561,340원

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F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정목적물인 이 사건 지장물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특히 부속사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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