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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2013누553
지장물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이유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로사업(G 건설공사, 1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H, 2006. 1. 1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지장물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 소재지 지번 종류, 수령 수량(주) 단가(원) 보상액(원) 밀양시 I F 감나무, 10년 10 120,000 1,200,000 E 호두나무, 10년 40 35,000 1,400,000 B C D 무궁화나무, 6년 5,000 2,500 12,500,000 합계 15,100,000 [위 5필지와 J, K, L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위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무궁화나무를 이하 ‘이 사건 무궁화나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1. 6. 15.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지장물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 소재지 지번 종류, 수령 수량(주) 단가(원) 보상액(원) 밀양시 I F 감나무, 10년 10 120,000 1,200,000 E 호두나무, 10년 40 35,000 1,400,000 B C D 무궁화나무, 6년 5,000 2,600 13,000,000 합계 15,600,000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1. 6. 10.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 15,100,000원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1. 8. 17.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12. 26. 지장물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500,000원을 다시 변제공탁하였다.

마. 행정대집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원고가 수용개시일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무궁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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