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B 이 F 전( 前) 대통령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다.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경비로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을 주면 4 시간 후에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3억 원을 찾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F 전( 前) 대통령의 조카나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3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8. 서울 중구 G 4 층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약속어음, 각 확약서, 차용증, 통장 사본, 배당금 확약서, I 대화내용, 확인서 [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F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국정원 일을 하고 있는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 관련하여 경비 1억원을 주면 3억원을 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금원을 2 차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300억원 통장을 제공한 H이나 피고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