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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6나7890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각 “피고 C”를 각 “제1심 공동피고 C”로, 제1심 판결 제5면 5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장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G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5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인 J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5/50지분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C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여 위 각 부동산을 헐값인 1억 원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J은 상속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와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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