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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10]
판시사항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피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피고 1이 이건 임야를 1975.3.25 원고에게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 내거나 타에 좋은 값으로 다시 매도하여 이득을 볼 욕심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던중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고 2는 동 피고 1에게 적극 개입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해약할 수 있다 하여 그 해약할 것을 권하고 아울러 그 뒤의 이에 관한 민·형사간의 모든 책임을 피고 2 자신이 질 뜻을 비추면서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동 피고 1로 하여금 1977.5.27 원고에게 그와의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위 대금 900,000원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케 한 다음 1977.6.1 동 피고 1과 간에 이건 임야를 대금 1,68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래의 소유자측에 사람을 보내는 등 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매매계약은 피고 2가 동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 결과는 정당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지연시켜 오면서 1977.5.27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그와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설시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의 이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꾀하였으나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렬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약통고를 한 사실이 있을 따름이니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당연하고 계약해제권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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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2.13.선고 79나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