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7354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점과 제2항에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갑 제2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C교회가 피고 교단을 탈퇴하는 C교회의 2006. 5. 8.자 공동의회 결의와 관련하여 C교회 시무장로 I 등이 위 공동의회를 원고가 소집하고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공동의회 결의의 유무효와 별도로 이 사건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위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해도 이로써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C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향후 C교회가 다시 교단변경 결의를 거쳐 피고 교단으로 복귀할 경우 다시 원고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총회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