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6. 19.자 공동의회 결의에서 제5호 안건 교인 자격정지 결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총회 및 그 산하 E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 소속 교인으로 권사이다.
나. F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문제로 피고 교회가 F을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A측’이라고 한다)과 장로 G, H, I을 비롯하여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B측’이라고 한다)로 분열되어 갈등이 계속되자, E노회는 2012. 7. 17.경 피고 교회의 화합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E노회의 모든 권한을 화해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화해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임시당회장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다.
다. 화해조정위원회의 주재로 A측 대표자인 F, J과 B측 대표자인 G, H은 2013. 2. 19.경 ‘A측과 B측은 교회 분립에 동의하고, 교회 분립을 위한 전 과정을 E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치리를 받으며, A측은 B측에 개척비용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D교회 분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화해조정위원회는 2013. 2. 19.경 교회 분립 및 담임목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13. 2. 24. 피고 교회 주보를 통하여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한 다음, 2013. 3. 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F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를 ’선행 결의‘라 한다). 마.
당시 피고 교회의 교인이었던 K는 선행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법원 2013가합271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선행 결의는 당회 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소집에 의한 공동의회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피고 교회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1817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