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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6. 09. 선고 2010구합4245 판결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부가2010-0185 (2010.11.22)

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2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2.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82,58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4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부터 2009. 4. 17.까지 창원시 BB구 CC동 253-3에서 'DD석유'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EE(이하EEEE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8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FFFF(이하FFFF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5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l장(이하 위 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수취하고, 피고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GG세무서장과 HHH세무서장으로부터 EEEEE와 FFFFF가 이른 바 자료상으로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82,5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43,7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원고의 부 김JJ이 주유소를 운영할 때부터 거래해오던 석유회사 영업사원인 최KK를 통해 EEEEE와 FFFFF로부터 실제 유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② 가사 EEEEE와 FFFFF가 자료상으로서 위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③ 피고는 원고의 오빠 김LL이 원고와 동일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2010. 1. 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최KK로부터 최KK가 근무한다는 EEEE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EEEEE와 거래하다가 다시 최KK가 FFFFF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FFFFF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FFFFF와 거래하였다.

(2) 원고가 EEEE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FFFFF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는 제출되지 않았다.

"(3) MMMMM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저장시설 소재지는(주)NNNNNNN, 울산시 O구 PP동 484-11

수송장비는경남 81사 1976호(20kl)

경남 81사2010호 (32M)'로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EEEEE 계좌로 2008. 4. 15. 10,000,000원, 2008. 4. 16. 19,373,650원 을 송금하였고, 2008. 4. 23. 29,540,740원을 송금하였으며, FFFFF 계좌로 2008. 8. 27. 29,23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EEEEE와 FFFFF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하는 유류의 입 ・ 출고량 및 재고량이 기재되어 있다.

(5) MMMMM는 2007. 9. 10.경부터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2008. 3. 31. 직권폐업 되었고, 2007년 제271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2008. 9. 8.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2008년 제171분 또한 매출 ・ 매입의 99.2%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밝혀져 2009. 5. 28. 고발되었으며, FFFFF는 2008년 2기분 매출의 73.6%, 매입의 35.2%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9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발행 일시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유류가 공급되었고, 그 무렵 유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로부터 EEEEE와 FFFFF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EEEE와 FFFFF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된 점, ② 원고는 EEEEE와 FFFFF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최KK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최KK가 EEEEE와 FFFFF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용도에 따라 이후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바, EEEEE가 교부하였다고 하는 출하전표 2장은 양식 및 기재사항 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요 기재 사항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FFFFF가 교부하였다는 출하전표는 피고에게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EEEEE로 부터 교부받은 2008. 4. 23.자 출하전표에 기재된 수송장비 차량번호 '1792'는 EEEEE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수송장비 번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나 FFFFF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0.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의 부 김JJ과 원고의 오빠 김LL 또한 오래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출하전표는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빠져있고, 양식이 일관되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도 최KK의 말만 믿고 EEEEE와 FFFFF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 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KK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근무지를 3차례나 옮겼다는 것이고, 영업사원인 최KK가 직접 유류를 운반하는 등 최KK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EEEEE가 2008. 4. 14. 교부한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부산저유소'인바, 이는 EEEEE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상 기재된 저장시설과 다른 곳인데도 원고는 부산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와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8호증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과세와 원고의 오빠 김LL에 대한 과세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 둘의 사실관계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가 조세입법 및 조세법령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일 뿐, 처분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은 예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의 오빠 김LL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피고가 채택결정을 한 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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