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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4. 21. 선고 2010구합3327 판결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996 (2010.06.07)

제목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2009. 12. 7.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4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0.부터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43-4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

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2. 21.부터 2008. 5.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지(이하 '△△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① 2008. 2. 21. 공급가액 34,909,091원, ② 2008. 3. 13. 공급가액 24,000,000원, ③ 2008. 4. 12. 공급가액 26,363,636원, ④ 2008. 5. 1. 공급가액 27,545,455원, ⑤ 2008. 5. 20. 36,436,364원, ⑥ 2008. 5. 30. 12,872,727원 합계 162,127,273원의 경유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동래세무서장은 △△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2009.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43,08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12. 7.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8. 2. 21.부터 2008. 5. 30.까지 유류도매업을 하는 △△지로부터 6회에 걸쳐 122,000ℓ의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62,127,273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② △△지의 대표자 정AA와 영업이사 강BB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고 △△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제로 영업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유류거래를 하였으므로, 설사 △△지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가 그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는 2007. 9. 10 설립되어 2008. 3. 31. 직권폐업 되었는데, △△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지가 2007. 9. 17. ●●드 주식회사(이하 '●●드'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양도 ・ 양수)하여 그 대표자를 한CC에서 정AA로, 소재지를 △△ △△구 △△동 1477-10 4층으로, 수송장비를 유한회사 □□화물 경남 0000호(차주 성DD, 20㎘), 경남 0000호(차주 김EE, 32㎘) 총 52㎘(임차, 2대)로 각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드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한CC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원고가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강BB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 ・ 매입 등의 영업과 세금계산서의 발부를 하는 등 실제로 ●●드를 운영하여 왔는데, 북△△세무서장은 ●●드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 4. 15. 강BB를 무거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0. 2. 5. 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4. 30. 항소심에서 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다가 2010. 6. 25.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지는 2007년 제2기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2008. 9. 8.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2008년 제1기분 또한 매출매입분의 99.2%가 '자료상'으로 2009. 5. 28. 고발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한국석유공사에 입출하 내역을 보고하면서 △△지가 아닌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62,127,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지는 24,000,000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138,127,273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호증, 을 2, 4, 5, 6, 10, 11,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곽FF, 강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지는 '자료상'인 ●●드로부터 석유판매업 지위를 승계하였고, △△지 역시 2008. 9. 8.과 2009. 5. 28. 2차례 '자료상'으로 고 발된 점,② 원고는 △△지의 영업이사 강BB를 통하여 △△지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BB는 △△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드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무거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된 점,③ 원고는 곽FF이 △△지의 유류를 3-4회 운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곽FF은 △△지의 석유판매업등록 당시 신고한 유한회사 □□화물에 지입 또는 근무한 것이 아니라 □□ 0000호(차주 곽FF의 배우자, 30㎘) 차량을 □□시 소재 '◇◇수'에 지입 하고 □□에 있는 '▲▲오일'이라는 대리점에서 운송을 하였던 점,④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곽FF이 △△지의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곽FF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하전표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도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⑤ 원고는 △△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석유공사에는 매입처를 □□로 신고한 점,⑥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62,127,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지는 위 162,127,000원 중 24,000,000원만 매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를 △△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 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출하지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저유소, □□저유소, ▲▲저유소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한 점,② △△지는 2007. 9. 10 개업한 업체로서 이러한 신생업체와 거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저유소에서 △△지로 유류가 실제 출하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③ 원고는 15년간 유류를 판매한 경력이 있고, 그 거래 당시 △△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유류 운반차량이 실제 운반차량과 다른 점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 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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