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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340822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공유자 지분 기재 각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 B : 경매분할의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

㉡ 피고 D, Q, R : 경매분할의 공유물분할에 동의한다.

㉢ 피고 E, F, H, I, J, K, L, M, O, P :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상호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정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얻어야 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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