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나6256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켜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참조). 또한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