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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360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60』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한 다음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 주고 C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F 투 싼 차량의 차대번호 (G) 가 부착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투 싼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출해 줌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5.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C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 주고, 차대표 기가 부정사용된 차량을 수출해 주거나 판매해 주는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8 고단 4297』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음) 가 2015. 7. 하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투 싼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H 투 싼 승용차의 차대번호 (I )를 떼어 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맞춰 놓고 용접을 하여 부착하는 등 2015. 1. 하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여 총 114회에 걸쳐 차대표 기를 부정사용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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